청년 임대주택 총 정리
청년임대주택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운영하는 주택임대제도입니다.
자격조건
대학생, 취업 준비생, 만 19세 ~ 39세의 청년이 대상이며, 소득기준, 자산기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대출한도
매입임대주택은 전용면적 60m2 이하(1인 가구 기준)로 1인당 9,000만원
전세임대주택은 전용면적 60m2 이하(1인 가구 기준)로 1인당 9,000만원
셰어하우스는 전용면적 85m2 이하(3인 가구 기준)로 1인당 12,000만원입니다.
대출금리
연 1.5% 이하
대출기간
매입임대주택은 20년, 전세임대주택은 10년, 셰어하우스는 5년입니다.
필요서류
본인확인서류, 소득증빙서류, 자산증빙서류, 기타 서류
신청방법
LH청년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